
[한국Q뉴스] 담양군이 2026년 제1기분 6월 자동차세 2만850건, 22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 이번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분 세액을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납부 기한이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