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2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김덕수 기자
2026-06-16 10:46:17




합천군, 제2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합천군 제공)



[한국Q뉴스] 합천군은 15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합천18지구 외 5개 지구의 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기 위해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용석 판사를 비롯해 법무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토지소유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경계결정에 대해, 60일의 기한 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18건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와 신청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접 토지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이번에 의결된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 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해당 사업지구의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및 지급 절차를 진행 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많은 군민들에게 토지 경계의 명확화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