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예산군은 전입지원 물품으로 지급한 국밥 시식권의 사용기한이 오는 6월 30일 종료 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인구증가 시책을 주민 체감형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입지원 물품을 기존 현물 지원 방식에서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입지원 물품에 포함됐던 국밥 시식권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돼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7월 1일부터는 효력이 상실된다.
사용 대상은 2025년까지 전입지원 물품으로 국밥 시식권을 지급받은 전입자이며 사용기한 이후에는 시식권 사용과 재발급이 모두 불가능하다.
군은 대상자들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용기한 종료 전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국밥 시식권은 올해 6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며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사용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마을방송은 물론 학교와 기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는 전입 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입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전입자들이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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