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삼척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4450건, 27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와 배기량 125cc 초과인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1년세액을 한 번에 부과했다.
올해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위택스시스템 중단으로 납부기한이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됐다.
다만,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신청한 자동이체일에 출금되므로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CD ATM 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각종 체납처분이 진행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삼척시는 자진납부율 제고와 체납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LED 전광판, 시정 소식지, 시청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납기말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나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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