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군포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6486건, 총 6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 중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의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 ATM 기, ARS 전화, 위택스(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6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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