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금산군은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 강화를 위해 7월 10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무단방치,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불법튜닝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장기간 도로와 주차장에 방치돼 주변 환경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무단방치 차량을 점검한다.
단속 전 계도를 시행하고 위반 차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화물차의 안전기준은 위반 여부를 점검해 운행 안전성도 확보한다.
규격 미달 장치나 과적, 안전장치 미비 차량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며 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유지에 중점을 둔다.
이륜차 불법튜닝 단속에서는 소음기 개조, 번호판 훼손·가림·오염 등을 확인한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는 반드시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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