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옥천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9482건, 총 10억6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CD·ATM 기를 통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앱을 설치하면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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