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6월 11일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3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방세 시스템 중단 일정은 1차 중단의 경우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00까지이다.
2차 중단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00까지이다.
해당 기간에는 위택스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 납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덕양구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덕양구는 고지서 없이도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택스와 지로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앱, 간편결제 앱, ARS 전화 납부, 전국 은행 CD ATM 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주민들께서는 중단 일정을 미리 확인해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됐으나,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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