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소규모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이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친 데 이어 지난 3월 상동과 수성동 구역을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신청 요건을 갖춘 상점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 기준은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에 15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구성된 구역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 확대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관련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시는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지역 상권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 상반기 동안 다져온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틀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민생 경제 회복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소상공인과 청년 모두가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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