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가 청년과 예비 창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2026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폐업자 수가 통계기록 후2024년 처음으로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특히20대 폐업률은20%, 30대 폐업률은14%로 전체 평균보다 약1.5배에서2배 높아 청년층의 높은 폐업 위험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법률 및 실무 경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에 취약한 청년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계약 체결을 돕고 불공정 피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실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청년창업 원스텝 참여자,창업박람회 참가 예정자,도내 창업 관련 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계약 체결 전 독소조항 위험을 걸러내는 계약서 작성 실무△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 정부·지자체 지원 제도를 활용한 피해구제 방법 등이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계약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법률적 자생력을 높이고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대학 및 청년창업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19회 교육을 실시해680명이 참여했으며교육 만족도 조사에서95%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청년 창업자의 가장 큰 자산은 기술과 아이디어지만,계약서 한 장으로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며“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청년·예비 창업자에게 단단한 법률 방패를 제공하고나아가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유선 상담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누리집또는 우편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