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한랭질환 진단비 신설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금액 상향

양구군민 자동 가입, 가입비는 전액 양구군 부담

김석화 기자
2026-06-11 08:54:36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한랭질환 진단비 신설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금액 상향 (양구군 제공)



[한국Q뉴스] 양구군은 군민들이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해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구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다.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가스사고 물놀이사고 등 총 30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한랭질환 진단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온열질환 진단비와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보장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연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2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은 국내 전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며 양구군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양구군은 지난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군민안전보험 지급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급액은 과거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해 등 고액 보장 사고보다 상해 진단비 등 비교적 경미한 사고에 대한 지급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1년과 2022년에는 농기계 사고 사망과 상해사망 장례비 지원 등 중대한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지급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상해진단위로금 지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를 지역사회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사망에 이르는 중대 사고가 감소한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

정재상 안전총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발생 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밀착형 안전제도”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