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6월 10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 및 시·군 관계자, 통합돌봄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규제개선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규제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충청남도와 공주시, 청양군을 비롯해 충남동부돌봄센터, 예산군보건소 재택의료센터, 우리동네의원, 충남광역자활센터, 예산군시니어클럽, 사회적협동조합 해오름 등 통합돌봄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통합돌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 개선 수요를 중심으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돌봄 교육 기능 구체화 및 교육 이수 인증체계 마련 △재택의료센터 사회복지사 인력기준 완화 및 활성화 방안 △긴급돌봄 및 통합돌봄 사업의 시·군 간 행정 칸막이 해소를 통한 광역 단위 운영 체계 구축 △공공·민간 플랫폼 간 정보 연계 확대 △의료취약지역 이동지원 서비스 제도 개선 등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규제개선 워킹그룹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과제 등에 반영될 예정이며 향후 통합돌봄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활용될 계획이다.
김영옥 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및 민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정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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