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남 서산시는 9일 관내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영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치 활동을 위해 서산시, 충청남도, 충청남도경찰청, 서산경찰서 등 관계자 10여명이 합동 영치반으로 구성됐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됐다.
영치 대상은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의 차량이다.
영치반은 상습 체납 차량이 밀집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유흥가 일대와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망을 펼쳤다.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과 모바일 단속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차량을 조회하고 적발된 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했다.
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공조 체계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서산경찰서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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