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상남도는 개정된‘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한 사람 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갑판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사망·실종자의 구명조끼 미착용률 이 8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1차 90만원△2차 150만원△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약 2만 7천 벌을 보급했으며 6월 말까지 어업인, 연안 시군, 관계기관과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바다 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과 낚시 어선 이용객 모두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해양 안전 문화 조성에 적극 동 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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