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제시는 오는 19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체납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실익 분석 후 공매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해 주요부서의 징수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와 징수 독려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세외수입은 전국 어디서나 ATM 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서도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이 있는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고액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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