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6년 내수면 어업 분야 지원 보조사업자 재모집

6월 9일까지 접수…어업 장비 지원으로 내수면 어가 경영 안정 도모

김석화 기자
2026-06-04 19:41:4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군청



[한국Q뉴스] 홍천군은 내수면 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내수면 어업 분야 지원 보조사업자를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모집은 관내 내수면 어업인의 어업 기반을 보강하고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예방 등 내수면 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민물가마우지 퇴치 및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관내 내수면 어가다.

특히 민물가마우지 퇴치 및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사업은 관내 어민단체와 어촌계 또는 어업계 소속으로 드론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홍천군청 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요건과 지원 기준,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홍천군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사업은 내수면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돕고 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 어가와 단체에서는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