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5~6월, 9~10월 두 차례 운영…미등록 또는 정보 변경 사항 신고 대상

김덕수 기자
2026-06-04 06:26:56




영등포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영등포구 제공)



[한국Q뉴스] 영등포구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과태료가 면제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 독려하고 이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동물등록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총 두 차례 운영된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다.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이며 반려묘는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1차 단속은 7월, 2차 단속은 1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목걸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보호자 정보 변경이나 등록 동물의 유실 신고는 '정부24'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동물등록 문화 확산과 함께 반려동물 에티켓인 '펫티켓'홍보도 진행한다.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와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동물등록 문화 정착을 위해 등록 반려견 전용 시설인 '양화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평누리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놀이터는 반려동물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을 적용해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과 보호자만 출입할 수 있으며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24시간 개방형 놀이터다.

구는 동물등록이 반려동물 보호의 첫걸음인 만큼, 등록 반려견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실, 유기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며 “반려 가족과 이웃 모두가 행복한 반려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간 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