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를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담비는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한다. 담비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8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서식하는 담비는 과거 노란목도리담비, 대륙목도리담비로도 불렀으나 현재는 ‘담비’로 명칭이 통일됐다.
몸통은 가늘고 길며 약 60cm 내외이다. 꼬리 길이는 40~45cm로 몸길이의 2/3에 이를 정도로 길다. 체중은 약 3~6kg 정도로 중형 포유류에 속한다.
머리, 얼굴, 다리와 꼬리는 흑갈색 또는 진한 갈색을 띤다. 등 쪽은 대부분 밝은 갈색으로 꼬리 쪽으로 갈수록 어둡다. 배 쪽은 연한 살구색이다. 목 주변에 선명한 노란색 털이 가장 큰 특징이며 아래턱은 흰색이다.
보통 6~8월에 짝짓기를 하며 임신기간은 약 280일로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담비는 2~5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협동해 사냥을 하기도 한다. 주로 과실류 등을 먹지만 설치류, 조류, 고라니, 노루, 새끼 멧돼지 등도 잡아먹는 잡석성 포식자다.
백두대간 중심의 울창한 산림에서 주로 서식하며 바위틈, 고사목 구멍, 큰 나무뿌리 아래 등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활동 범위는 60km에 이를 정도로 넓으며 항문선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자신의 세력권을 표시한다. 발바닥에 억센 털이 나 있어서 미끄러운 곳에서도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제주도 등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 산림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산림훼손과 개발로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으며 활동 범위가 넓어 긴 거리를 이동하다가 자동차로 인한 찻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담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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