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태안군이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반려견이라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현행법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내 자진 등록하면 면제된다고 밝혔다.
태안군의 누적 동물등록 건수는 4232마리에 이르지만 여전히 미등록 반려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군내 유기동물 발생은 지난해 576마리, 올해는 4월 말까지 213마리에 달하며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아 주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반려인의 등록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 기간 중 관내 동물병원 4곳에서 신청하는 보호자에게 마리당 3만원의 시술비를 지원, 1만원의 자부담만으로 반려견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등록제도를 안내하고 마을 방송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반려인의 법적 의무”며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지원 기간 내에 꼭 동물등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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