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재산세 공정 과세 위한 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영업장 14개소 면적, 객실수 등 현황 점검…중과세 적용 여부 확인

김인수 기자
2026-05-29 14:23:55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6월 1일 유흥주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영업장 14개소가 조사 대상이며 4인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중,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초과하는 영업장으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했거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또는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이다.

유흥주점 중과세가 적용될 경우 과세표준액의 4%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일반세율 보다 높은 수준이다.

납세의무자는 영업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로 재산세 건축물분은 7월, 재산세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행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