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6월 말까지 자진 철거·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형사책임 면책 혜택 제공

김덕수 기자
2026-05-29 11:51:23




함양군,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6월 말까지 자진 철거·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형사책임 면책 혜택 제공 (함양군 제공)



[한국Q뉴스] 함양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과 신고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불법 산지전용 △임야 내 평상 △물건 적치 등이 중점 대상으로 하며 산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불법 시설물이 대상이 된다.

특히 군은 기간 내 신고하거나 자진 철거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각종 행정제재금 부과를 면제하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형사책임 면책 혜택도 제공한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은폐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함양군청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 가꾸고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 기간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청정 산림을 군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