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홍보 나서

농지 전수조사 전 사전 정비기간, 신고센터 운영…임차 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 부과

김인수 기자
2026-05-28 15:21:0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시행에 앞서 임대차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함에 따라, 사전 정비기간과 신고센터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지법령에 대한 현장 관행·인식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 미체결 사례가 잇따르고 일부 지주가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임차농이 강제 퇴거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선제적 보호 방안이다.

이에 구는 이번 사전 정비기간에 맞춰 농지 임대차 서면계약서 작성·등재 또는 농지은행 위탁 유도, 불법전용 위반 사항 안내·홍보를 추진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임차인은 서면계약 체결 후 시·구·읍·면에 신고하면 제3자 대항력과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는다.

반면 계약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는 임대차 관계 일방 종료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6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최우선 공급된다.

영농사실 확인서 등으로 임대차 관계를 입증하면 희망 지역 인근의 임대수탁 농지를 대체 농지로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정비기간과 신고센터 운영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농업인은 정비기간 안에 계약을 완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