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마을행정사로 인허가·행정민원 무료상담 지원

김인수 기자
2026-05-28 11:41:11




토지민원과 안성시 마을행정사로 인허가 행정민원 무료상담 지원 (안성시 제공)



[한국Q뉴스] 안성시는 최근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접수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무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무자격자가 인·허가 신청, 각종 민원서류 작성 및 대리접수 등을 불법적으로 수행하면서 시민 피해는 물론 행정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사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유상으로 작성하거나 대리접수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안성시는 대한행정사회 안성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성시 마을행정사를 운영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 무료 행정상담 및 민원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성시 마을행정사는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인 허가 절차 △고충 민원 △각종 계약 △위반건축물 △출입국 및 비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복잡한 행정 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