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양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다.
대상자는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2001년 4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기간인 만큼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이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분기별 지급 대신 최대 100만원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