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거창군은 28일 산지 내 불법 형질변경,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신고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산지 허가·신고는 진입로 개설, 토사 적치, 임시 시설물 설치 등 일정 기간 산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할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사전에 관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산지 인·허가 접수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e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와 처리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복구명령과 함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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