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광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다.
또한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며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은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군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오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또는 경기도 콜센터,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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