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사용농가 등 대상 추진

김덕수 기자
2026-05-28 10:17:10




금산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사용농가 등 대상 추진 (금산군 제공)



[한국Q뉴스] 금산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부적정 취급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매개충 우화 시기 등 확산 우려가 높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제재업체, 목재수입유통업체, 조경업체, 육림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군은 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조경수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미감염확인증 및 생산확인표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류는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가 해당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도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이동 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감염 의심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