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 안내

김덕수 기자
2026-05-28 10:17:28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한국Q뉴스] 금산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 안내에 나섰다.

이 제도는 곡물건조기, 저온냉장고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측량 재의뢰인을 대상으로 하며 30%에서 90%까지 수수료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감경률이 적용된다.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 서는 측량 신청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감경 제도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