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광양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염포 일반산업단지 고소 내용에 대해 “행정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마로아이엔디 측의 고소장 제출 관련 앞서 일부 언론은 염포 일반산업단지 추진 과정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마로아이엔디 측이 광양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해당 보도 내용은 고소인 측 주장에 기반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위법성이 판단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로 향후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협조할 예정이다.
염포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 절차 방해 관련 광양시는 염포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 중이며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단지 지정계획 미반영은 광양시의 개입에 따른 사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주관 조정회의 과정에서 주민 민원, 토지동의서 확보 미흡 등 제반사항이 종합 검토되어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도 지정계획 미반영 사유와 향후 보완 계획 등을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양시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해 기반시설 계획, 관계기관 협의 사항, 주민 의견 및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사업 추진을 부당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행정을 처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산업단지 반대 집회에 참석 관련 골약동 지역발전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한 사항으로 특정 사업 추진에 반대하거나 행정절차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 보도된 내용은 고소인 측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된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위법성이 인정된 사항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