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6년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관내 유흥주점 17개소 대상, 공부와 실제 영업 현황 일치로 공정과세 구현

김인수 기자
2026-05-27 13:51:42




경기도 고양시 시청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의 공정한 부과와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관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질과세 중심의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과 실제 영업 현황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유흥주점 허가 후 장기 휴업 중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시설을 파악해 과세 오류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중과세 요건 충족 여부이며 △공용면적 포함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반영구적인 구획 객실 면적에서 전용면적의 50% 이상 또는 객실 수 5개 이상△유흥접객원 고용 등이다.

조사 결과 중과세 대상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0.25%의 일반세율보다 높은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오는 7월의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의 토지분 재산세에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과세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며 “조사 시 영업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 진행할 예정이오니 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