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남소방본부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소방경 이하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행정 법무 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도 소방본부는 실무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절차 준수와 올바른 의사결정을 토대로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소방청 주요 보직과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황기석 법무법인 집현전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소방 현장과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업무상 책임과 법적 쟁점 △현장 활동 및 상황 관리 시 유의 사항 등이다.
특히 실제 사건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법령 적용 관련 사항과 문서 작성·민원 응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소방의 모든 활동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과 신중한 기준 적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교육 내용을 각자 맡은 분야에 적용해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