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5월 21일 의정부역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유흥주점 31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및 알선 행위 금지 안내 등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성매매 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시와 자율방범연합대가 2개 조를 편성해 진행했다.
시와 자율방범연합대는 업소 내 성매매 방지 관련 게시물이 적합하게 부착됐는지 확인하고 게시물의 크기, 재질, 문구 등 관련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흥업소의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 성매매 알선 등 금지 행위와 관련한 법적 사항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이 유흥업소 점주들의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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