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양구군이도 지정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사업을 통해 주민 불편 완화와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강월특별자치도가도 지정유산인 양구 고대리지석묘군, 양구 해안선사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22일 고시했다.
이번 조정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유산 특성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주민 생활의 균형 있는 관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양구군의도 지정유산 관련 허용기준은 2012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복잡한 허가 절차 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특히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추진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유산의 특성과 주변 지역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허용기준을 조정했다.
양구 고대리 지석묘군은 유산 주변 공원 조성 등 변화된 환경 여건을 반영해 관리 범위를 일부 조정했으며 양구 해안선사유적은 주변 개발 현황과 토지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구역의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군은 이번 허용기준 조정으로도 지정유산 주변 행위 제한에 따른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각종 민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정 관광문화과장은 “국가유산 보존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유산의 가치와 지역 여건, 주민 생활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주민 불편 해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기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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