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원주시는 농지투기 근절과 농지의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18일부터 관내 농지 6만 7천여 필지, 8262ha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한다.
이어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실제 경작 농업경영 여부,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심층조사에서는 1단계 조사에서 불법 의심 농지로 확인된 곳을 비롯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가 이어진다.
한편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조사는 내년 이뤄질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생산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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