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

중간 운영업체가 시설 유지관리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김덕수 기자
2026-05-13 11:19:13




국토교통부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주간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했으며 신고 접수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 불공정 행위들을 직접 청취하고 이러한 구조적 병폐들이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해 개선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라는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4월 13일 휴게소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장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운영중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 휴게소 불공정행위들을 신고받았다.

금번 전수조사에서 적발 및 접수된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휴게소 7개소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했다.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했으며 나머지 3개소에서도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상당 부분 지급되어 총 48억원이 지급됐다.

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흥 휴게소 내 일부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과정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 및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임금 체불, 그리고 도공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

먼저,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사례로는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중간 운영업체가 직원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나,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례 등도 접수됐다.

또한,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으나, 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도공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는 신고도 있었다.

그 밖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고압적인 갑질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납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해지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게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월 8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중이며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질 높은 휴게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