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오산시는 2026년도 청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회의실에서 경계설정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협의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점표지 설치 전 토지 경계 및 면적 조정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다.
토지소유자는 새롭게 설정되는 경계 기준과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경우 경계 확정 시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지급받게 된다.
시는 청학동 25-1번지 일원 312필지 토지소유자에게 경계 협의 관련 사항을 개별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협의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을 방문해 별도 협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설정 협의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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