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노후 슬레이트 정비 본격 추진… 도민 건강 보호 나선다

총 199억 원 투입, 노후 슬레이트 5,134동 철거·지붕개량 지원

김상진 기자
2026-05-13 09:55:37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한국Q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석면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입해 도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5134동에 대한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970~1980년대 주택과 농촌 건축물 등에 널리 사용된 건축자재로 석면이 함유돼 있어 노후화되거나 훼손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석면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폐슬레이트는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아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과 함께 철거 이후 지붕개량까지 연계 지원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가구 기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되며 비주택은 200㎡ 이하에 대해 철거비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은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도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도내 방치 폐슬레이트를 집중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경지 주변, 빈집, 야적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훼손된 슬레이트를 우선 정비해 석면 비산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들은 시군 환경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장을 통해 수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대상지는 현장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이·통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방치 슬레이트 발생지역 발굴과 주민 대상 사업 안내 및 신청 독려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피해 예방과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만 1772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개량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노후 슬레이트는 석면 비산으로 인해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방치 폐슬레이트 수거를 지속 추진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