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렴 정읍’ 실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5급 이상 간부·신규 공무원 등 177명 대상… 사례 중심 실천 교육 진행

김상진 기자
2026-05-13 09:41:3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청 (정읍시 제공)



[한국Q뉴스] 정읍시는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승진자 등 177명을 대상으로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을 돕는 ‘2026년 상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한유나 강사를 초빙해 이뤄졌다.

강의는 ‘사례로 보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 속 갑질 예방 규정’등 공직 생활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과 갑질 판단 기준 등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실천 중심’ 교육에 역점을 둬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시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이해충돌과 갑질이 없는 깨끗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청렴 우수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삼아 이번 집합 교육을 포함해 4개 분야 36개의 다채로운 반부패 청렴 시책을 일 년 내내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