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진도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읍면별 지정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금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농번기에 각종 영농 준비 비용이 증가하면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2차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진도읍은 읍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진도읍을 제외한 면 지역은 5월 15일까지 마을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지급하는데, 이 기간에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가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기존 6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되어 70만원이 지급되므로 더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재 진도군 추가경정예산 일정이 지급시기와 맞지 않아 전체 예산이 미확보된 상황이지만 고유가, 고물가 등 농촌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60만원을 선지급한 후 추가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6월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앞으로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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