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관리체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선거광고물을 총 11종으로 분류하고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 적용 △자율책임 적용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으나, 교통안전을 저해하거나 추락 위험 등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과 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 등은 정당 및 후보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자체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선거 기간 동안 건축과 도시미관팀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말을 포함해 지역 정당과 후보자, 광고물 설치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와 안전관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