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2026년 상반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및 주민신고 등을 통해 확인된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지역화폐 정책 확대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 필요성이 커진 만큼,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부정유통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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