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6월1일부터12일까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불법 미용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도내 대도시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예약제로만 속눈썹 연장·펌,메이크업,네일 시술 등을 제공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추진하는 조치다.
이번 단속은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8개 시군 내8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며△미신고 미용업 영업△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무면허 의료행위△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6월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해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이번 단속을 통해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며“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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