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 운영

김인수 기자
2026-05-11 15:04:16




고양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 운영 (고양시 제공)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는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기 위해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장 상담창구는 5월한 달간 매주 화·목요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운영되는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 마련됐다.

창구를 통해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상담과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세 관련 민원 상담과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다.

고양시는 지방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전문성을 갖춘 소속 직원을 법무담당관 산하에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 중지 요청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아울러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과정에서의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의 결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납세자 권익 전반을 폭넓게 살핀다.

한편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세금 부과액 2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으로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자산가액 5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과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