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 피해 예방 위해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 체계’ 가동

지역주택조합 분쟁 예방 위한 선제 대응…허위·과장 광고 단속·무료 법률상담·불법 현수막 원스톱 철거 운영

김인수 기자
2026-05-10 07:01:36




용인특례시, 시민 피해 예방 위해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 체계’ 가동 (용인시 제공)



[한국Q뉴스]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투명한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 체계’를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희망은 높이고 분쟁은 줄이는’을 목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지만, 일반 아파트 분양과 유사한 사업으로 오인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인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추가 분담금 부담, 환불 문제 등 경제적 피해와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14곳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6곳이 설립인가 이전인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피해예방 안내서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연계 서비스도 지원한다.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확정되지 않은 동·호수 지정이나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광고 토지 매입 완료를 과장하는 홍보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구청과 협업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순찰-철거-처분’ 원스톱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례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향과 연계한 선제적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도록 권고하고 업무대행사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돼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가입 전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례적인 실태점검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