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순창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순창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h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총 1만5호이며 전년 대비 0.91% 올랐고 주택수는 58호 줄었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을 재차 확인하고 주변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일한 기간에 운영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상담 등 안내는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근거로 활용된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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