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2년 연속 ‘대상’ 선정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체계적 관리와 현장 중심 대응 노력의 결실

김인수 기자
2026-05-07 15:24:18




고양시, 202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2년 연속 ‘대상’ 선정 (고양시 제공)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 수상이자,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뜻깊은 성과로 고양시의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경기도는 매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 관리실태 평가는 2025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 항목은 △불법행위 사전예방 △불법행위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계획 등이다.

고양시는 각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불법행위 야간점검 등 현장 중심의 실태점검과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입지·시설 기준 고시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고양시는 2020년 우수, 2021년 대상, 2022년 장려, 2023년 최우수, 2024년 우수, 2025년 대상 수상 등 최근 7년간 꾸준히 안정적인 관리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해, 허가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소 28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정기 순찰 강화와 행정조치를 통해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등 관리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해 12월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입지 및 시설 기준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전시설 간 최소 이격거리 2km 확보 △급속충전기 80퍼센트 이상 설치 의무화 △충전구역 10면당 세차시설 1개소로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과잉·난립 우려가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입지 및 시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 및 합리적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다.

고양시에서는 최근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훼손지 복구사업과 고양창릉 일반훼손지 복구사업 등이 본격 추진되면서 도시 주변 녹지보전과 생태환경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단순한 정비 수준을 넘어 원형 회복에 중점을 두고 훼손된 토지에 수목 식재 등 녹지를 조성해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야영장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토지소유권, 기반시설, 토지현황, 생태자연도, 불법행위 여부, 주거용 건축물과의 거리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통해 적정 입지를 선정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조성·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시설 조성 이후에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불법 증축, 용도변경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 건전한 운영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공간이지만, 그동안 환경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고양시는 체계적 관리 체계와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해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2년 연속 대상 수상은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에 힘써온 결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예방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