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5월 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공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성회는’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 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도성회는 도공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미사용하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배당 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에도, 도성회는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하는 등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해 온 점도 확인됐다.
또한, 자회사인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하게 하면서 단독 주주로서 H&DE의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휴게소 운영이라는 영리사업에 치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공은 ‘25.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화 된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비 등을 투자 해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사가 다를 경우 일원화를 추진했다.
도공은 기존에는 휴게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시에는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계열사 중 1개사만 입찰하도록 하는 내부방침을 적용해 왔으나, 상기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일원화 과정에서는 돌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의 다른 기업으로 인정해 도성회 기업집단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공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
또한, 도공은 시범사업의 사업시행자로 H&DE 등을 선정해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등 투자금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휴게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임의 착공·시공 중에 있는데도 공사비에 대한 검토나 공사진행 상황 관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도공은 ‘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의 운영방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H&DE에게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없이’15년 12월부터’ 22년 5월까지 총 6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임시 운영하게 해 주는 등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H&DE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정관의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도공에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해 시행하고 있는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승인 및 투자금액 확정 등 조치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임의시공을 방치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소 운영권 등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해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의 후속으로 도공의 휴게소 운영사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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