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시흥시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공유 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현재 시흥시에는 총 3966대의 공유 킥보드 자전거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주변 등에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가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흥시는 시민들이 직접 불법주차된 기기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을 마련해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신고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불법주차된 기기의 정보무늬와 현장 사진을 촬영해서 등록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운영 업체에 실시 간으로 통보되며 업체가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기기를 수거하거나 이동 조치하지 않으면 견인과 함께 견인료 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전용 주차장 △보도 가장자리 △화단 조형물 펜스 주변 등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보도 중앙 △차도 △횡단보도 인근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기기를 방치하면 견인 대상이 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신고시스템 도입으로 무질서한 공유 모빌리티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성숙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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