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 양주시는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건축물 표시변경 행복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활용이나 이동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행정기관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이다.
공무원이 신청인의 거주지 등을 찾아 신청서 작성부터 구비서류 확인, 접수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건축물 면적·층수 정정, 용도 표기 변경 등 단순 표시변경 업무로 한정된다.
건축사의 전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된다.
시는 대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 확인과 자필 서명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기존 행정 방식을 개선해 추진되는 비예산 적극행정 사례로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통해 건축 행정이 규제 중심에서 시민 중심 서비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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