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함양군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함양군청 재무과에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 ‘모두채움 대상자’로 신고 창구 내 도움 창구에서 신고 지원이 제공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산세 적용 특례 일몰 기한 종료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성실 신고가 요구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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